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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자동차 소방시설 ‘차량용소화기’ 설치 집중 홍보에 나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15일 화재 피해를 저감 할 수 있는 사례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전했다.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화재에 따른 사망자가 256명이 발생했고, 용인특례시에서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장소별로 구분하면 차량 화재에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용인특례시 화재 피해 사망자의 46%에 달하는 수치이다. 소방시설법에 의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됐고 2024년 12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나, 이미 많은 국민이 5인상 이상의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소화기를 비치하여 초기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차량 화재의 경우 주로 엔진의 과열이나 전기 회로의 단락 등의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하며, 휘발유 등의 연료가 저장되어 있어 연소 속도가 매우 빨라 신속한 초기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용인소방서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업해 ‘소방관이 알려주는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이라는 내용의 뉴미디어(유튜브) 숏츠를 제작 지원하여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https://www.youtube.com/shorts/tUDytcHoYDA) 안기승 서장은 “화재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소방시설이 바로 소화기이다”라며 “차량용 소화기의 구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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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전면 제‧개정에 따른 홍보 안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지난 1일부터 소방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전했다. 2022년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법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로 분리 제‧개정 시행됐다. 소방관련법이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을 제도화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뉜 것이다. 화재예방법의 주요내용은 ▲특급, 1급 특정소방상물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제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시훈련 실시 등이다. 특히 특급, 1급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미제출 시 지연기간에 따라 각각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불시훈련에 대한 소방서의 요청에 따라야 하며, 훈련 및 교육평가가 우수한 경우 다음연도 소방훈련 및 교육을 면제할 수 있고, 미흡한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을 다시 실시 할 수 있다.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자체점검 결과 조치 강화 ▲최초점검제도 도입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대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등이다. 특히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시 소방시설을 표준점검장비를 사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사항이 있으면 이행계획을 세우며, 불량사항이 조치되면 그 결과를 1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절차가 바뀐 것이다. 신축 건물의 경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행되던 자체점검이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으로 강화돼 내부 인테리어 변경으로 인한 장기간 불량 소방시설 방치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이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 및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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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소방시설법 및 화재예방법 전면 개정에 따른 홍보 안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지난 1일부터 소방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전했다. 2022년 12월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법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법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로 분리 제‧개정 시행된다. 소방관련법이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을 제도화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뉜 것이다.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자체점검 결과 조치 강화 ▲최초점검제도 도입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대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등이다. 특히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시 소방시설을 표준점검장비를 사용해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사항이 있으면 이행계획을 세우며, 불량사항이 조치되면 그 결과를 1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절차가 바뀐 것이다. 신축 건물의 경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행되던 자체점검이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으로 강화돼 내부 인테리어 변경으로 인한 장기간 불량 소방시설 방치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이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 및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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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창고시설 등 화재 예방 특별 점검 완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7일 관내 중·대형 창고 등 82곳의 화재예방 특별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 시에 따르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정기 안전 점검 의무 대상이 아닌 준공 후 15년 이내의 연면적 5000㎡ 이상 3만㎡ 미만 창고 80곳과 20만㎡ 이상의 대형 창고 2곳의 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 것이다. 이번 점검은 창고 관리자들로부터 자체 점검 결과를 받아 건축과, 시민안전담당관, 용인소방서, 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등 16명이 참여해 6월28일부터 7월7일까지 14곳을 선정해 표본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 관리 여부, 건축물 무단 증축 및 불법 용도 변경 여부, 소방시설법에 따른 분야별 점검 이행 실태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방화셔터 관리, 피난통로 관리, 전기 안전 관리 미흡 등 총 33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해 해당 건축주에게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시는 이번 점검으로 확인한 창고 시설 유지 관리·운영 실태를 바탕으로 창고 시설 건축 단계에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피난 방화 규정 등의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창고 시설 화재가 큰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안전 점검을 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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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배달안심스티커’ 이색홍보 눈길▲배달안심스티커 활용 이색홍보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임국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배달안심스티커’를 활용한 이색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홍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제한된 홍보활동에서 고안된 시책으로, 설 명절 대비 안전문화 확산 및 주택용 소방시설의 자율적 설치 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소방서는 2백개의 배달안심스티커를 자체 제작해 지난 1일 관내 배달포장 음식점 일부 배부하여 시범운행 중이다. 배달안심스티커 활용 홍보는 점차 증가하는 배달 및 포장 문화에 맞춰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소방시설법’제8조에 따라 모든 단독·공동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구매방법은 인터넷, 대형마트, 소방기구 판매업소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임국빈 서장은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는 우리집 안전을 지켜주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라며“시민들의 자율적 설치 문화가 정착할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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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안전 ‘주택용 소방시설’로 지켜요!▲ 충청남도 [광교저널] 지난달 18일 오후 2시 충남 아산시 탕정면 한 주택 주방에서 음식물 조리 도중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거주자가 주택 내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지난 3월에는 홍성군 내법리 한 주택에서 거주자가 소각을 위해 쓰레기에 불을 붙인 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 주택으로 번지며 화재가 발생했지만, 이를 목격한 마을 주민들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성공하며 큰 재산 피해는 발생치 않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우리집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 시 경보를 울려 대피를 유도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있다. 주택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12년 소방시설법을 개정, 소방시설 설치가 제외됐던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같은 일반 주택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법령 개정으로 새로 짓는 주택은 물론, 기존 주택에도 소화기와 감지기를 비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 소방본부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다. 우선 법령 개정 이전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실태 확인을 위해 올 초부터 마을 이ㆍ통장단 및 의용소방대원을 동원, 일반주택에 대한 소화기 및 감지기 설치 여부를 조사해 왔다. 이를 통해 조사를 마친 일반주택 10만 1000여 가구 중 2만 6000여 가구(25.87%)에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 소방본부는 이를 토대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연내 도내 47만 9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도 소방본부는 이와 함께 복권기금을 활용, 맞춤형 복지급여 수급 가구에 대한 무상 보급을 통해 상반기 2154가구에 6452개의 감지기를 보급했다. 도내 16개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각 시·군 및 유관기관, 이·통장협의회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마쳤으며, 시·군 자체적으로 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지원 조례는 공주시와 서천군, 홍성군 등이 이미 제정·시행 중이다. 도 소방본부는 이밖에 도내 공인중개사 연계 홍보, 이·통장협의회 활용 홍보, 영상물 송출, 전단·포스터 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도 소방본부는 하반기에도 의용소방대원 마을담당제를 활용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이·통장단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아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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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용인소방서, 비상구폐쇄·불법행위···신고포상제 '운영'▲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조창래 이하 소방서)는 겨울철을 맞아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조창래 이하 소방서)는 겨울철을 맞아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비상구 패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소방시설법 제 10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에 따라 불법행위에는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소방서에 따르면 신고 시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1회 포상금 5만원(상품권) 또는 포상물품(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5만원 상응하는 물품이 지급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19세 이상으로서 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되며, 신고자는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포함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으로 할 수 있다. 용인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신고포상제를 통해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지역주민으로 부터의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